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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주택연금 가입 기준 공시가 9억→12억 확대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늘(21일)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은…
SBS7시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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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9억→12억’..수령액도 증액”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확대키로..초기보증료 3년 내 환급 가능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인수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9억→12억’…수령액도 증액” (CG) [연합뉴스TV 제공]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연합뉴스7시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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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기준 ‘공시가 9억→12억’ 확대..최대 월 500만 원 수급 가능
인수위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브리핑’우대형’ 연금 가입 대상도 시가 1.5억→2억현재 5억 원인 연금 대출한도 상향도 추진
기자회견장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주택 공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금 가입 후 100세까지 수령할 수 있는 ‘총 대출 한도…
한국일보5시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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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다 믿을만”..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9억→12억
인수위, 활성화 방안 추진
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연금제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입 가능한 주택의 가격 대비 총 연금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에 가입 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확대되더라도 총 연금대출한도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제약받지 않도록…
매일경제5시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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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지가 12억원으로 상향 검토”
[the300]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1/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또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대출…
머니투데이7시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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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 상향 추진.. 수령액도 늘린다 [인수위, 노후자금 지원 강화]
일반형 최대 12억으로 대상 확대우대형 주택연금은 2억 미만으로현재 5억인 연금대출한도 높이고1.5% 초기보증료 환급절차 신설
1주택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또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 되면 가입 가능한 일반형 주택연금도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높인다.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서 최대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파이낸셜뉴스4시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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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 이하로 완화 추진 [윤석열 시대]
인수위, 수령액 한도 증액도 검토 쌀값 하락..정부에 물량 매입요청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하고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일보4시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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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격 12억 이하’로 확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이하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은 브리핑에서 국민이 내 집에…
YTN6시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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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주택연금 가입 기준 ’12억 원 이하’로 확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인수위는 현행 기준이 부동산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입 기준을 이같이…
SBS1시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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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9억에서 12억’으로…수령액 상한선도 5억에서 더 높여”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 신성환…
뉴스웍스5시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