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실업자 채용하면 월 100만원 장려금 지급

    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등을 구비하여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3. 지급주기 고용일 이후 2개월 단위로 신청ㆍ지급 원칙. 다만, 하반기(‘21.10.1.~12.31…

    창업경영신문2021.10.08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 실업급여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고용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및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최상열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 관내 지역주민들이 실업급여…

    노원신문2021.09.04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차 추경에 지원 확대 – 사업자 지원

    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등을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하거나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상열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 9로 인해 어려움이 지속…

    노원신문2021.09.04

  • 실업자 6개월 이상 고용 中企에 ‘최대 600만원’ 장려금 지원

    고용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1인당 월100만원씩 최대 6개월..4만명 대상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기업의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고 노동시장 안정을…

    뉴시스2021.04.27다음뉴스

  • 제주도, 고용보험 미가입 출산여성 150만원 지급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자·1인 사업자 등 대상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으려는 여성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064-710-4461)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뉴시스2021.01.10다음뉴스

  • 청년 채용 中企에 ‘1인당 최대 900만원’..28일부터 신청 접수

    고용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청년 6개월 이상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증가해야’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 불가

    채용된 지 6개월이 지난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뉴시스2021.06.13다음뉴스

  • ‘코로나19 실업자’ 고용 중소기업에 月 100만원씩 지원

    고용노동부,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시행새로 고용한 실업자 1명당 최대 10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

    채용해 2개월의 고용기간이 경과된 후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신청서를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1350) 또는 지역별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노컷뉴스2021.04.27다음뉴스

  • 코로나19 실업자 고용 중소기업 1인당 600만원 지원

    15일까지 받는다. 지원 규모는 4만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받는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기업의 실업자…

    서울신문2021.04.27다음뉴스

  •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75→90% 시행령 통과..5월 지급

    4월1일~6월30일 휴직·휴업 기업 대상에 한시 적용코로나19 피해·매출 15% 감소 입증..계획 제출해야대기업 950곳 정년 앞둔 노동자 재취업지원 의무화

    단축하거나 전체 휴업,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면서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1350)로 신청하면 된다. ◇대기업 950여곳 5월부터 고령 노동자 재취업 의무지원…

    뉴시스2020.04.21다음뉴스

  • 정부, 코로나19 휴업 사업장에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늘린다

    월 200만원 근로자 사업주 부담 47만원→35만원 피해 막심 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검토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예산 확보 및 관련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하면 된다. ☞공감…

    뉴시스2020.02.28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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