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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도 비대면으로 발급“..하나카드, 디지털 프로세스 고도화
필수정보만 입력해도 법인카드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기술 개발을 완료해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재무제표 등 서류 제출을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신규 법인카드 신청·발급이 가능해졌다. 작년 12월부턴 법인카드…
한국경제2022.03.14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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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원 .. 경남도, 2일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실시
4월 6일까지 3940대 선착순 모집
주소(URL)를 눌러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중고차나 공동명의 차량은 인터넷 누리집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무료로 발급받아 추가로 내야 한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아시아경제2022.03.03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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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주행거리 감축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선착…경남일보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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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자동차 관련 서류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발급 받으세요”
[경기인터넷신문=이병석 기자] 용인시가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차량등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꿀팁을 소개했다…처리가 가능하다.개인명의 차량은 자동차등록 업무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의 발급‧신규‧이전‧말소가 가능하다. 단…
경기인터넷신문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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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거리 줄이고 혜택 받으세요
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중고차량 및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이는 인터넷 누리집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정병희 경상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올해는 모집 차량이 대폭 확대된 만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자치행정신문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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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자동차 주행거리 줄이고 혜택 받으세요미디어투데이2022.03.02
- 경남도, 자동차 주행거리 줄이고 혜택 받으세요뉴스쉐어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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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인센티브 지급
등록증)를 제출하면 된다. 중고차량과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인터넷 누리집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정병희 도 기후대기과장은 “올해는 모집 차량이 대폭 확대된 만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많은…
천지일보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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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주행거리 감축 인센티브 자동차 탄소포인트 참여자 모집
등록증)를 제출하면 되고 중고차량·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이는 인터넷 누리집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정병희 도 기후대기과장은 “올해는 모집 차량이 대폭 확대된 만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많은…
아시아투데이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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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구청] 장안구 단체원, 보건소 자원봉사 마무리
특수차량으로 동수원·우만고차가도의 청소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7일 화산지하차도 벽면과 보차도의 세척을 진행 할 예정이다. 김현광 팔달구청장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세척을 추진 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서울일보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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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동차등록업무 다양한 특수시책 추진
[경기인터넷신문=김성현 기자] 의정부시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등록업무로 인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특수시책…제공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업무는 일반적인 제증명 발급과 달리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할 수 없는 여러 단계의 절차가 수반…
경기인터넷신문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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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1. 사적모임 제한 – 공통사항 / 가족 모임 관련 / 직장 관련 / 다중이용시설 관련 / 이사, 동호회 등2. 다중이용시설 –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식당·카페 / 결혼식장 / 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등 /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 학원 등 / 목욕장업 / 제회의·학술행사 / 전시회·박람회 / 종교시설 / 기타 취식이 허용된 경우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개요 / 발급대상 및 방법 / 확인방식 및 관리 방안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Q7.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웨딩21뉴스2021.12.12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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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정…사적모임 관련 Q&A 총정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7.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시사매거진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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