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올 6월까지 계약한 임차인도 해당

    임차인 중도폐업 여부도 관계 없어져..임대차계약 종료까지 공제임대료 인하 후 다음해 6월까지 임대료·보증금 인상하면 공제 못 받아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의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이제부터는 올해 6월 이전에 계약한 임차인에 대한 인하분도 인정되고 임차인의 중도 폐업 여부와…

    뉴스12021.11.25다음뉴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6조의3제3항) 개정(‘21.11.9.)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시행령 개정전에는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

    시사뉴스피플2021.11.25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올 6월말까지 계약한 임차인도 적용

    올해 6월 30일 이전 계약 체결분으로 확대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사태 이후 계약분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다. 즉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업한 자영업자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중소기업뉴스2021.11.25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요건 완화해 확산 유도

    임대료를 인하했다. # 호텔 내 일부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 B씨는 남편의 사업소득에서 수억원의 고액결손이 발생해 자금…착한 임대’를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대…임대료인하액의 50→70% 상향

    앞으로는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아있는 임대료 인하시 혜택이 적용된다.하지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6월까지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을수…

    뉴데일리2021.11.25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올해 6월말 이전 계약으로 확대

    임차인이 폐업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해야만 건물주에게 공제 혜택을 줬는데, 올해 1월 1일 임대료 인하분부터 이 요건을 폐지했다…임대료 인하분까지 50%였던 세액 공제율은 올해 70%로 확대됐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숙박음식업 기준 연…

    조선일보2021.11.25다음뉴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올 6월말 계약까지 대상 확대

    [경향신문]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공제 대상이 지난해 1월말 이전에서 올해 6월말 이전 임대차 계약 체결분으로 확대 적용되고,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남은 임차료를 깎아주면 공제를…

    경향신문2021.11.25다음뉴스

  • 세입자 폐업해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받는다

    주기 위해 수백만원의 임대료를 깎았다. 25일 국세청은 코로나19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원래 현행법상 임차인은 계속 사업자야 세액공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조세특례법 시행령…

    중앙일보2021.11.25다음뉴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올 6월말 계약까지 대상 확대

    남아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지난해 1월 31일 이전에 계약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정책브리핑2021.11.25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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