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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하면 부분환불 안 돼요..”직접 결제 하세요”
OTT, 구글 ‘인앱결제’로 1년치 결제하면 사실상 부분환불 불가국내 법령상 계속거래 부분 환불 원칙 위배서울YMCA, 소비자 주의보 발령”구글 부분환불 개선 전까지 앱개발자 직접결제 이용해야”
그런데 A씨가 정작 OTT사에 문의하자, 해당회사는 구글 ‘인앱결제’가 아닌 일반결제에 대해서는 부분환불이 가능하지만, 구글 ‘인…경우는 예외입니다. 개발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발자는 구매 관련 문제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데일리2022.02.16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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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못해”…’구글ㆍ넷플릭스·KT’ 등 5개 OTT업체 과태료 철퇴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또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청약철회를 할…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구글과 넷플릭스는 청약철회 기한과 방법, 효과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고의적으로 어겼다…
중앙뉴스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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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불가’ 유튜브·넷플릭스·KT에 공정위 시정명령
구글·넷플·KT·LGU·웨이브 등 5개사 제재거짓 사실로 청약 철회 방해 등 법 위반 행위”신설 ‘디지털시장 대응팀’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
및 환불이 안 된다고 규정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법정 기간 내에 정당하게 멤버십 계약해지나 VOD 결제취소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한국경제TV2022.02.13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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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7일 이내 전액 환불 가능한데 “안 된다”한 유튜브·넷플릭스
구글·넷플릭스·KT·LG유플러스·콘텐츠웨이브 과태료 1950만원
조건을 내세워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사업자가 전자…시청하지 않았을 경우 7일 이내에는 구매를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지만 ‘일단 계약 체결 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고…
국민일보2022.02.13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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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 의결
조치를 마련했다. 방통위는 16일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구글 갑질 방지법의 입법 예고 결과를 검토·반영해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앱 마켓에서 모바일 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디지털타임스2022.02.16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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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는 OTT 구독 취소 환불 안 된다고? 알고 보니 법률 위반
상품은 선불 결제 상품으로, 사용한 이용권은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이처럼 업체들이 소비자 청약철회 권리에…이해하고 실수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 철회 방법, 기간, 효과 등을 확실히 알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온라인…
CNB저널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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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쉽게, 해지 어렵게’ 넷플릭스-구글-웨이브 등 OTT 5개 사업자 과태료
OTT 가입 이후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으면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언제든 가입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청약철회 기한이나 방법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동아일보2022.02.14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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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방해’ 구글‧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 과태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OTT사업자들의 이런 행위들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는 화면에서 ‘청약철회 행사방법: 1:1문의 및 고객센터’라고 표시한 후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
한국뉴스투데이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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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후엔 안 봐도 해지 불가’..넷플릭스·유튜브 달라진다
구글·넷플릭스·KT 등 5개 OTT 사업자, 전상법 위반시청 안했다면 구매 7일 이내에는 무조건 환불해줘야’가입은 쉽게 해지는 전화만’..KT, LG유플도 시정조치공정위 “5개 사업자 시정 회신..소비자 보호 집중”
구매 후 시청하지 않았다면 구매한 날로 7일 이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금액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구글 등은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후 해지(환불)이 불가하다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면서 법을 위반…
이데일리2022.02.13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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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달엔 해지 불가’ OTT의 횡포..공정위, 무더기 과태료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또 구매금액 역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특히 구글과 넷플릭스는 소비자들에게 청약철회 기한과 방법 등을 화면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5개 사업자 모두 초기 화면에…
경향신문2022.02.13다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