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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2021년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99–7200, 1661-7200) 무료전화로 납부할 수…
여성종합뉴스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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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2월 자동차세 208억 원 부과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며 스마트폰앱,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납부, ARS(1588-526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2022…
노컷뉴스2021.12.23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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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2021년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99–7200, 1661-7200) 무료전화로 납부할 수…
연합시민의소리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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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2기분 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99–7200, 1661-7200) 무료전화로 납부할 수…
시정일보4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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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 안내
수기납부서를 작성하는 불편을 줄일 수도 있다. 이에, 시는 수기납부서를 사용하는 관내 470여개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에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생생뉴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인투데이뉴스1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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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2021년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99–7200, 1661-7200) 무료전화로 납부할 수…
경인투데이뉴스7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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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2021년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99–7200, 1661-7200) 무료전화로 납부할 수…
국민TV10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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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더 낸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돌려줘 11월 말 기준 3549건 9700만원을 환급했다.또한 납세자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ARS(1899-0341) 신청, 인터넷(WETAX), 스마트 위택스 신청 등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환급 신청해 본인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급금에 대해서…
제주일보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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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www.giro.or.kr), 무안군 지방세ARS(☎ 080-450-3838)를 이용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목포시민신문8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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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더 낸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11월 말 기준 3549건 9700만원을 환급해 주었다.또한 납세자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ARS(1899-0341) 신청, 인터넷(WETAX), 스마트 위택스 신청 등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환급 신청하여 본인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뉴제주일보2021.12.22